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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2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9.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및 피고의 기존 금전 수수를 정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3. 5. 15.까지 지급하고, 20,000,000원은 변제기의 기한이 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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