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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단5543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1. 5. 1.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6. 2.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기화합물질에 노출되어 전립선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0. “①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립선암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장장으로 주로 관리ㆍ감독 업무를 하면서 일부 직접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③ 근무 장소에서 노출된 유해물질과 전립선암의 발병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립선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사출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도료를 시너에 희석하여 자동차 부품을 도색하는 작업을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기용제(화학약품)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연장근로 등으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전립선암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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