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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114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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