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7 2018가단96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