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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72186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월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작ㆍ판매하는 세라믹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당월 공급분은 그 다음달부터 3개월(90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공급약정에 따라 2017. 10. 1.부터 2018. 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229,583,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이중 121,352,35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8,230,850원(= 229,583,200원 - 121,352,35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8,2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대금 미지급액이 108,230,850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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