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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3~4행의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을 삭제한다.

원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 및 제4면 제1~9행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소정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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