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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84]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2010. 9. 16. 09:1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관련 문서열람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을 만나려고 했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의 행위가 녹화될 것을 우려하여 A은 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잡아 주고 피고인 B는 의자에 올라가 카메라 방향을 돌리거나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CCTV 카메라 3대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B에게 사무실 앞 계단에서 가로막혀 있던 중 이를 피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A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587]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0. 9. 15. 09:30경 위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영업장부 문서 열람 문제로 위 회사 상무인 M과 언쟁을 하다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D(52세)의 발을 밟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서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D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58세)가 영업장부 문서 열람 문제로 위 회사 상무인 M과 언쟁을 하다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고정908]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2010. 7. 23. 1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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