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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0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항소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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