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81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4. 11. 26. 07:45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립리 지방도 1041호선 상행선 대산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