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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73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23:25경 목천영업소 경부선 94.5키로 지점에서 D 화물차량에 축중 제2축에서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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