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