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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55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위 당사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4쪽 8줄의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제5쪽 1줄의 “이유 없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주장 원고는 D로부터 당시 원고가 전무로 있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2014. 3. 18.경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토목공사 준비를 위해 2014. 7.경부터 위 아파트 부지에 있던 양조장 철거 및 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9. 6. D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20. D과 사이에 위 각 대여금과 양조장 철거 및 이전 업무비용 합계 65,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5. 2. 20.까지, 이자를 월 2%로 정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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