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2013. 5. 11. 10:1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종원팰리스빌 110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제일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