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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5고단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5:30경 C에 있는 D교도소 의료과 치료실에서, 수용자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위 교도소 소속 공중보건의사(의무관)인 E에게 그 권한 밖 보안과 업무사항인 주간 모포사용, 허가받지 않은 채 소지하여 압수된 목도리의 반환, 거실변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가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의료적인 처우 외에는 수용동 근무직원이나 관구교감 면담 등 절차에 따라 고충을 해결하라고 설명하는 것에 화가 나 신체보온을 위해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온수가 들어 있는 패트병(1.8리터)의 마개를 열고 그 속에 담긴 온수를 E에게 수회 뿌려 폭행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수용자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장면 채증사진 제출)

1. 피의자가 본건 행위당시 소지하고 있던 패트병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온수를 뿌린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온수를 뿌린 행위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8월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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