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C은 2006. 11. 3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가 원고이며 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 30,000,000원, 교통재해사망 150,000,000원인 무배당 대한유니버설CI보험(2종)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09. 5. 10. 08:05경 자살하였다.
망 C의 남편인 B은 위 교통재해사망 보험금이 140,000,000원인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5. 아무런 설명 없이 사망보험금으로 30,018,902원을 지급하였다.
C의 자살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주계약 보험금 30,000,000원과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150,000,000원을 합한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망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 보험금 30,000,000원과 가산보험금 18,902원의 합계액 30,018,902원만 지급하고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15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지 않아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인데, 만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주장처럼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일로 볼 2009. 5. 10.로부터 소멸시효기간(2년) 안에 재판상 청구 등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