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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20144
위약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5.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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