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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구단19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9.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가람마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6.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인적 ㆍ 물적 피해사고가 없었다는 점, 400m가량의 비교적 짧은 이동거리인 점, 22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던 점,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사익 침해 정도가 과다한 점, 후회와 반성을 한다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상 경기 수원시에서 세종시까지 장거리 출장을 다니고 있어 업무 시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부모님과 두 자녀 부양, 부모님의 병원치료,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 채무상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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