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2 2015가단1346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과 동시에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결국 피고가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에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