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2014. 2. 17. 이 사건 주유소에 단속을 나가 원고 소유의 D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2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4. 4. 16.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현대오일뱅크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이 사건 판매차량의 저장탱크에 저장한 사실이 없으며, 가짜석유제품을 구매하거나 저장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판매차량의 앞 칸과 뒤 칸을 구분하는 차단벽 내지 차단벽을 조절하는 격실개폐밸브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유류배송과정에서 앞 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