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누323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교 신자로서 국적국인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 이슬람교 테러단체인 후티 반군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예멘 “사나 대법원” 발급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및 강제노역을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은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원고가 주장해 왔던 난민사유에 비추어 그 내용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