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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11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피고 B은 2014.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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