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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3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마지막 줄 “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를 “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 로 변경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3 번째 줄 “ 모발이 거래 내역서 캡 쳐 ”를 “ 모바일 거래 내역서 캡 쳐” 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사문서 위조죄 상호 간,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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