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선정자 D은 원고의 7대조인 E의 후손들이다.
나. 역시 E의 후손인 G은 2008. 3. 11. 상속받은 파주시 H, I 토지를 8,4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4. 7. 원고의 동생인 F의 농협계좌로 위 돈 중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F은 2008. 4. 30.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가 ‘차용자’로, 선정자 D과 J이 각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4,0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함. 차용기간: 2008. 5. 1.~2013. 5. 1. 단
1. 위 돈은 E의 숭조 운영자금(종금)임. 2. 종금 차용자는 E의 묘지를 금초하고, 시제봉행의 책임을 다한다.
3. 차용자는 종친 2인 이상 연대보증한다.
4. 종금 운영사항은 종친회의 결의에 의한다.
B 종친회 귀하
라.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6.경 사망한 이후, 원고는 2014년경 피고 C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망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4. 5. 15. 망인이 피고 C에게 준 돈은 망인의 개인 돈이 아닌 종중 운영자금으로 판단하면서 피고 C가 편취의도나 변제할 능력 없이 기망하여 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종중 명의로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34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30. 소제기와 관련하여 종중 규약에 어떠한 정함이 있다
거나 총회에서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