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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12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은 2001. 1. 4.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2. 1. 확정되었다

(2000다42910). 나.

광주지방법원은 2008. 6. 2. 위 판결금 원리금 채권 112,417,80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광주 북구 C아파트 115동 1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5,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전부명령은 2008. 6. 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고, 2008. 6. 17. 확정되었다

(2008타채7113).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4. 28.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위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변제계획에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의 전부금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10. 광주지방법원 2014개회38753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4. 28.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변제계획에는 ‘위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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