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구합24367
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검사와 선박검사증서 교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한국선급이 원고들과 같은 선사에 교부하는 선박검사증서에는 선박 탑승자의 정원인 최대승선인원(여객, 선원, 임시승선자 각 항목별로 정함)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7. 1. 3.자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임시승선자를 정한 선박안전법 제2조 제9호 다.

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이하 위 시행규칙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운송차량,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ㆍ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

다. 카페리화물선을 소유하는 원고들은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임시승선자로 탑승시켜 왔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은 2015. 12.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은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화물선의 임시승선자 산정 시 선박소유자의 임시승선자 정원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고 임시승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내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라.

이에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5. 12. 2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마.

이후 피고 한국선급은 원고들 소유 화물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거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종래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줄이거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