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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노5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약 2 시간 20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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