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5:0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오산소방서로부터 ‘주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위 소방서 소속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E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E의 손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촬영하는 피해자 E의 손을 발로 걷어 차 위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액정 교환 등 수리비 3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업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