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26 2018고단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00:51 경 남원시 남문로 396-1에 있는 피해자 남 원 원예 농업 협동조합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내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건물 1 층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3 층까지 올라갔으나 3 층 사무실의 출입문이 도어락으로 잠겨 있자 그곳 소화전에 들어 있던 관 창을 꺼내

어 들고 도어락과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 믹스 1 상자( 증 제 4호) 및 종이컵 1 줄( 증 제 5호) 등 시가 합계 24,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만한 물건이 보이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랍 장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방 벙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피의자 엘리베이터 모습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