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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연행되는 것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경찰관과의 실랑이 도중에 피고인도 경미하나마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에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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