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21 2018가단47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8731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8. 1....

이유

갑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C가 2017. 1. 10.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 원고가 경남 하동군 D 토지에 건물 신축하는 것을 도왔다거나(이와 같이 신축한 건물에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 짐), C가 위 D에서 거주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8731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8. 1.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 중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