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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23 2014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의사 D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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