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노1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따라서 빌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 형 중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