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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5가단1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5. 피고로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B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총 9,5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7,8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00만 원(= 9,500만 원 -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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