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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8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위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D, E은 경기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2.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B, C, D, E과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F빌라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I'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실제 결과와 일치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각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각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의 피신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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