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장난으로 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다거나, 속옷을 끌어올리거나 등을 긁어주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1)항에서는 그냥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