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0:46경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사건 적발보고 첨부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운전한 거리가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