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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가 되는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국제세원-22539 | 국조 | 2015-04-19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2539 (2015.04.19)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회 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족(부, 모, 자 총3인)이 2008년 8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 후 캐나다로 이민하여 2015년 1월에 전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고,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였음

- 캐나다 출국 당시 PR(Passport Residence)여권을 소지하였고 별도의 해외이주신고 없이 캐나다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함

-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가족 전부 6년 6개월간 총 한국 체류기간은 약 100여일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거주 중임

- 본인과 처는 국내 직장에서 은퇴하였으나, 국내에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이 있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매년 한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였음

- 아직까지 재산은 한국에 있고 수입도 발생하지만, 추후 정리하여 캐나다로 보낼 예정임

O 질의내용

-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재외국민의 비거주자 판정 여부

-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 변경되는 조건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2015. 2. 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15. 2. 3. 개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 2. 3. 개정)

1. (삭제, 2015. 2. 3.)

2. (삭제, 2015. 2. 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관련 사례

○소득46011-59, 1999.0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46011-21351, 2000.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1-11937, 2003.12.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업46017-136, 2001.03.14

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소득 귀속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또한, 특정인이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 자산관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 미국영주권자의 과거 출입국자료나, 영주권증서, 사회보장청 등록카드 등은 향후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당해 소득 수취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소득46011-21464, 2000.12.30.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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