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2539 (2015.04.19)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회 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족(부, 모, 자 총3인)이 2008년 8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 후 캐나다로 이민하여 2015년 1월에 전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고,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였음
- 캐나다 출국 당시 PR(Passport Residence)여권을 소지하였고 별도의 해외이주신고 없이 캐나다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함
-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가족 전부 6년 6개월간 총 한국 체류기간은 약 100여일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거주 중임
- 본인과 처는 국내 직장에서 은퇴하였으나, 국내에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이 있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매년 한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였음
- 아직까지 재산은 한국에 있고 수입도 발생하지만, 추후 정리하여 캐나다로 보낼 예정임
O 질의내용
-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재외국민의 비거주자 판정 여부
-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 변경되는 조건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2015. 2. 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15. 2. 3. 개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 2. 3. 개정)
1. (삭제, 2015. 2. 3.)
2. (삭제, 2015. 2. 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관련 사례
○소득46011-59, 1999.0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46011-21351, 2000.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1-11937, 2003.12.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업46017-136, 2001.03.14
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소득 귀속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소득46011-21464, 2000.12.30.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