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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64229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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