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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5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항 제4행 “2015. 1월 초순경부터”를 “2015. 3. 25.경부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행 “2015. 1월 초순경부터”를 “2015. 3. 25.경부터”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무신고 가출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 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공소장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단순누락이라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조항을 적용기재한다.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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