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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8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K5 승용차를 330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 사실 위 K5 승용차는 전자 제어 시험차량으로 매월 89만 원씩 36개월 동안 추가로 점검 비를 지불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다른 SM5 승용차를 1,3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D SM5 승용차를 1,350만 원에 매매( 부대비용 포함, 알선 수수료는 0원)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를 33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SM5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4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95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에서 대출 받은 1,2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 등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D SM5 승용차를 알선 ㆍ 판매하여 자동차매매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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