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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2:30경 광주 서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광주 남구 구동 21-1 광주공원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 22:48경 위 광주공원 광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5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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