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 22:48경 위 광주공원 광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5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