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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0:28 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버스 터미널 부근 앞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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