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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 중 현금카드 소유자들인 각 피해 자로부터 인출을 위임 받은 각 금액을 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인출한 전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죄 부분 ㈎ 피고인은 2011. 5. 4. 21: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던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온 손님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 업주 D에게 술값 30만원을 인출해 오라며 건네준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다시 D로부터 건네받았으므로 위 현금카드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읍 삼양 리에 있는 농협 옥천군 지부 365 코너의 현금 입출 금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원 2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대전의 술집에서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2011. 7. 8. 01:10 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온 손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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