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7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