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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74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99.1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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