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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170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3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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