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811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5,546,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B은 2002. 1.경 우리은행 카드대금 1,146,000원, 2001. 10.경 국민카드대금 170,577원, 2002. 3.경 삼성카드대금 4,230,0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위 카드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었다.

다. B의 부친인 C(1933년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6. 20. 매매를 원인으로 1989.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8. 14.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1935년생), 자녀인 D(1969년생), E(1970년생), B(1974년생), F(1974년생)이 상속하였고, 상속인들이 2015. 8.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북인천세무서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와 망인은 1971. 8. 31. 혼인하여 4자녀를 두었는데, 망인은 일정한 직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