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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9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혼소송 중인 남편 C의 어머니,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결혼 전 혼인하였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아들인 C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피해자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감추고 자신의 아들인 C과 결혼하였고, 결혼 전 출산한 아들은 피해 자의 언니인 E가 양육하고 있으며 결혼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의 F에 접속한 다음 “ 춘천에 친구 있다고

H 가서 얼굴 철판 깔고 거짓말에다 전에 남자 애 초등학생 아들도 있다는 걸 나한테 들키니까 친정 엄마 사기꾼하고 공모해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못된 친구 거짓에 양심도 없는 무서운 악녀 소름 끼쳐”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8.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으며 숨겨 둔 아들이 있고, 결혼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6:59 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지인인 I의 F에 접속한 다음 “ 사기 결혼시킨 D 부녀회장 바른 생활인”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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