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B[이후 상호가 ㈜C, ㈜D로 순차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개인사정으로 E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로 등재해놓고 있었음을 기화로, 교도소에서 알게 된 F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을 다시 운영하여 항공권매표대리 등의 여행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016. 2.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3. 10. 서울 중구 I빌딩 J호에 있는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하니,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입비 등을 빌려 달라.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늦어도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여행업 등록이 어려웠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집기 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