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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6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에스컬레이터 탑승 무렵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정도 쳤는데, 피해자가 웃으며 싸움을 유발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차례 뿌리치고 몸을 돌린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및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며 서로 다투는 듯한 모습,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부분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 뺨을 때리는 모습,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비트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CCTV 촬영범위에서 한동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 역무원이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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